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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관세 - 모두 0%가 아니다? - 수출자에 따라 다르다
    수출입업무 2022. 8.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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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사에게 연락받고 놀라셨던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수입 물품 자체의 관세는 0%가 맞는데 인보이스의 수출자 번호 때문에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된다고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래 내용을 읽어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1) 인증 수출자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증 수출자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대한민국과 FTA가 체결된 EU 등에서 정의하는 인증 수출자의 개념도 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 통관 시 해당 물품이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이어야만 합니다. 

     

    (2) 인증 수출자 구별 방법

    관세청의 FTA 포털에서 인증 수출자의 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래는 그중 독일 인증 수출자 번호의 예시입니다. 세관 부호 4자리와 인증번호 4자리는 수출자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 부호 2자리 (DE)와 EA (Ermachtigter Ausfuhrer : 인증 수출자)는 불변입니다. 

    (3) 인증 수출자 번호가 아닌 다른 수출자 번호

    아래는 독일 회사와의 실제 무역 거래 때 받은 인보이스에서 FTA 문구만 발췌한 것입니다. 통관 시 한국-EU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The exporter of the products.........delared that, except where otherwise...........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이라는 FTA 문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였지만 제가 (2) 번에서 설명드린 인증 수출자 번호 대신 '(customs authorization No........EORI Number........)'가 있어서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는 EU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물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해외 파트너가 인증 수출자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결과에 따라 물품의 판매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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