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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의 세무처리 - 상여? 복후비? 접대비?
    세무업무 2022. 9. 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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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슬슬 추석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추석 선물의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하는 경우

    선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만 챙겨 놓으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19일 '부가세 적격 증빙' 포스트에서 접대비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선물 구매 후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애쓰실 필요는 없고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만 잘 챙겨 놓으셔도 됩니다.

     

    (2)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된다고 알고 계신데, 추석 선물은 (상품권 포함) 복리후생비가 아닌 직원 상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추석 선물이라면 모를까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의 선물을 직원들에게 주고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를 한다고 하면 선물 주고 욕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선물로 취급하여 아무런 세무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소액 선물에 대한 과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복후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과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추석이 있는 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정산 시 선물 금액을 포함시캬서 처리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석 선물의 세무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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