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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세제 개편안 - 법인세, 종합소득세 & 식대 비과세 한도
    세무업무 2022. 7.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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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오늘 포스트에 첨부하였으니 한 번 읽어 보십시오.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저도 한 번 읽어 보았는데 3가지 항목에 관심이 갔고 그중 1가지는 내년부터 꼭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법인세 경감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관심은 최고 세율이 25% ->22%로 낮아진 것보다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까지의 세율을 10%로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은 2억 원 이하까지만 10% 이기 때문에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회사 경비를 모두 공제하고 이익으로 3억 원 ~ 5억 원 남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누려 볼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2022년 세제 개편안)

    (2)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1년에 세금은 54만 원 줄어듭니다. 

    200만 원 x (15%-6%) + 400만 원 x (24%-15%) = 54만 원

    세금이 약간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과세구간의 현실화'라는 납세자의 요구 사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2022년 세제 개편안)

    (3) 식대 비과세 한도

    직원에게 한 달 식대를 급여와 같이 지급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물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맞고 꼭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2022년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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