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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0만원
    세무업무 2022. 8.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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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에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몇 가지를 포스트를 통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중 식대 비과세 한도를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8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월급과 함께 받는 법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서는 중요한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

    (1) A 씨의 연봉 = 기본급 60,000,000 원 + 성과급 5,000,000 원 + 식대 2,400,000 원 =  67,400,000 원

    (2) 기본공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6월 30일 자 포스트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주의할 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1년 소득 (2022년 귀속) : 67,400,0000 원 - 1,200,000 원 = 66,200,000원

                                   한 달에 1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간 120만 원 비과세

    1년 소득세 (2022년 귀속) : 66,200,000원 x 24% - 5,220,000원 = 10,668,000원

    => 지방세 10%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11,734,800원입니다. 

     

    그러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이 되면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소득 (2023년 귀속) : 67,400,0000 원 - 2,400,000 원 = 65,000,000원

                                   한 달에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간 240만 원 비과세

    1년 소득세 (2023년 귀속) : 65,000,000원 x 24% - 5,220,000원 = 10,380,000원

    => 지방세 10%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11,418,000원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11,734,800원 - 11,418,000원 = 316,800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소득세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길게 계산했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200,000원 x 24% x 110% = 316,800원

     

    아무튼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개정안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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