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사업자 절세 - 왕도는 없다!
    세무업무 2022. 8. 17. 13:27
    반응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름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도 끝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일을 연장해 주지만 보통 5월과 7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번 것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지만 이번 포스트에는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절세 효과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이 1억이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세율 : 35%). 

     

    (주의)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 같은 사업주가 두 번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부당 거래를 하는 행위, 환치기 등의 불법 탈세 행위는 포스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 직원 보너스 (상여금) 과세 처리를 확실히 하자

    설날 또는 추석 선물로 직원에게 소액의 상품권 등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 밖의 모든 보너스는 과세 처리를 하십시오 (직원들의 소득으로 해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끔 직원들 기분 좋으라고 설날 또는 추석 떡값으로 100만 원을 현찰로 주시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직원 3명에게 100만 원씩 보너스를 준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율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절세할 수 있는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세 금액) - (4대 보험료) = 3명 x 1,000,000원 x 35% - (3명 x 1,000,000원 x 11%*) = 72만 원

    * 11% : 건강보험 3.495% + 장기요양 보험 (3.495 x 0.1227)%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1.53% (업종 평균) = 10.85% ≒ 11% 

     

    그런데, 사장님이 낸 4대 보험료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금액은 72만 원 보다 많아집니다. 

    720,000원 + (3명 x 1,000,000원 x 11%) x 35% = 835,500원

     

    (2)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자

    세금계산서 없이 현찰로 주면 물건 값은 10% 깎아 주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익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손해가 큽니다.

    10% 깎아 주겠다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을 받겠다는 것인데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10,000,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부가세 1,000,000원은 환급 대상이 되고 3,500,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10% 깎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세금액 = 10,000,000원 (부가세 제외) x 35% = 3,500,000원 

     

    (3) 부가세 환급을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자

    사업상 필요한 물건 또는 용역을 거래했을 때 신용 카드 및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것은 웬만한 사장님들은 잘하실 겁니다. 7월 19일 포스트 '부가세 적격증빙'을 참조하시면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해서 상호, 사업자등록증 번호, 판매금액, 부가세 등이 표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관리만 잘해도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총액 (불공제 항목 제외) : 11,0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환급 없이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 11,000,000원 x 35% = 3,850,000원  절세

    - 부가세 환급 + 경비 처리하는 경우 : 10,000,000원 x 35% + 1,000,000원 = 4,500,000원 절세

    65만 원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4) 인적 공제를 잘 활용하자

    근로자나 사업주나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 인적 공제입니다. 

    외벌이이면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자녀 1명 당 150만 원 = 450만 원 (자녀 1명의 경우)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절세액은 4,500,000원 x 35% = 1,575,000원입니다. 

    그밖에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항목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인적 공제를 꼭 받으십시오. 

     

    (5) 연금저축 & 노란우산 공제

    연금 저축과 노란우산 공제 모두 납부액만큼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소득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 저축을 10년 유지했었고 (매달 25만 원),  근로자 및 사업주 시절 모두 연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자율(절세한 액수)이 괜찮은 10년 만기 적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한테 추천 또는 비추천하기도 뭐한 사항이므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6) 대출 이자 비용

    처리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사업용 대출의 이자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정부가 인정한 금융권에서 하셨으면 처리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7) 기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기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 인간관계 유지 목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향우회, 동호회에 기부한 것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기 전에 기부를 받는 단체에 슬쩍 확인해 보십시오.  

     

    (8) 경조사비

    가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없다고 경비 처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고 문자, 청첩장 등의 근거 서류가 있으면 건 당 2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적격 증빙이 있는 경비를 모두 찾아내서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을 잘 받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