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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코텀즈(INCOTERMS, 무역거래조건)란?
    수출입업무 2022. 6.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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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포워더(Forwarder, 운송대행업체)와 관세사에 수출입 업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인데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줄인 말이고 우리말로 무역거래조건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수출 또는 수입 시 가격을 매수인(Buyer)에게 제시할 때 인코텀즈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Seller)의 가격 비교 (경쟁 회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시 운송비 부담 및 운송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인코텀즈는 가격 및 납기와 더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관련한 내용은 무역학 개론 등의 서적 및 인터넷 상의 오픈 백과, 블로그 등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 사장님이 한 번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따라서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수출통관까지 매수인이 진행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업무는 물품 포장 후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포워더)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내가 매수인일 때 매도인이 물품 포장까지 해 주는 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것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배로 물품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조건이고 물품이 배의 난간을 통과하면 (물품이 실리면) 그것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납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끝낸 후 지정한 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포워더에게 물품을 넘기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FOB는 배를 이용한 운송만 해당되지만 FCA는 모든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가끔 'FCA on packer's plant of seller'라는 인코텀즈를 볼 수 있는데 특수 또는 대형 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별도의 포장 공장에서만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정한 포워더가 그 포장 공장 (packer's plant)에서 포장된 물품을 픽업한 후 공항 또는 항구로 운송하고 배 또는 비행기로 수입국까지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때도 수출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배로 물품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조건이고 위험에 대한 책임은 FOB와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수입국 항구까지 해상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앞에 설명한 조건 및 뒤에 설명할 DAP와 DDP 조건은 보험계약이 선택이지만 CIF조건의 필수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매도인이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조건이고 수입통관 업무만 매수인이 챙기는 조건입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매도인에게 양하 할 의무가 없으므로 물품을 양하 하지 않고 임의처분 상태로 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물품을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반하지만 운송 수단에서 내리는 것(양하)은 매수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DDP (Delivery Duty Paid)

    매도인이 거의 모든 의무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에 수입통관 및 양하까지 매도인 부담입니다. 

    상당히 편해 보이는 조건이지만 부가세 관련 사항까지 생각하다 보면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미국회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때 납부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설명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회사끼리 외환을 주고받은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위의 6가지 인코텀즈를 잘 기억하시고, 수출입 업무를 하실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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