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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세무업무 2022. 6. 24. 13:12반응형
제가 영업 사원 초년병 시절에 회사로부터 '자가운전 차량을 회사에 등록시키면 차량 유지비를 월 20만 원 주겠다'라고 들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회사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대신 회사에서는 보험료 + 차 수리비를 퉁쳐서(?) 연 240만 원 (20만 원 x 12)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20년이 넘었네요...)는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세법상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인 것을 맞지만 아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1. 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부부 공동 명의도 OK)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
2. 시내 출장에 소요된 경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를 별도로 실비 정산하지 않을 때 회사의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은 금액이다.
=> 시내 출장 교통비 등을 실비 정산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다.
=>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30만 원 준다고 하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만 원은 월급에 합쳐져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4.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더라도 시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 정산을 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이다. 단,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주유비 영수증 등).
5. 회사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오늘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글을 마치기 전에 교통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보조금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인데 과세 대상입니다. 실비적 성격이 아닌 급여처럼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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