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식대의 경비 처리세무업무 2022. 6. 28. 16:34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들이 먹는데 야박하면 욕을 2배로 먹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원하거나 식사 비용을 실비 정산해주는 사업장이 있는데, 2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장단점은 있지만 단순히 세무 차원에서 접근하면 식사 비용을 실비 정산해 주는 편이 아래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식대지원 (수당)
중식 식대를 제공하고, 그 금액이 월 200,000 원이라고 하면 100,000 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000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먹고 싶은 음식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 회사는 전액 (200,000 원)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정산 (복후비)
직원들이 중식을 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1명당 한 달 중식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직원은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비싼 것을 먹기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평균 얼마, 최대 얼마라는 규칙 정도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 총액 또는 실비 정산 시 한 끼 식사 금액을 잘 못 정해 놓으면 돈 쓰고 욕먹기 딱 좋습니다.
사업장 주위 식당 시세를 알아 보신 다음 액수를 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응형'세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주의할 점 (0) 2022.06.30 사장의 4대 보험 (0) 2022.06.29 알바의 4대보험 & 근로소득세 (0) 2022.06.28 경조사비의 비용 처리 (0) 2022.06.27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0)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