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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의 4대보험 & 근로소득세
    세무업무 2022. 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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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트에서는 월급에서 어떻게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요율을 사용했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일하는) 정직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알바생를 구해서 일을 할 때가 있고, 이때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헛갈립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서핑하면서 조사해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의 기본을 숙지하시고 세무사에게 임금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십시오. 기업체에서 직원 급여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세율의 변동 등으로 인해 공제액 계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 보험 

    -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고 사업주 100%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는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근로 시간은 60시간 미만)이면 가입/공제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이면 가입/공제를 해야 한다.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공제를 해야 한다. 

    -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로 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소득세

    -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인데 계산식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 일 기준으로 1000 원 미만이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한 사항은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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