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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일반행정 (사업자등록증부터) 2022. 7. 11. 12:33반응형
지난 포스트에서는 직원 신규 입사 시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일 확정
정확히 언제를 퇴사 일로 해야 하는지 직원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연차가 남은 직원이라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의 마지막 날을 퇴사 일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퇴사 일 확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2. 급여 계산 & 지급
퇴사 일이 확정되면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일할 계산을 많이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사한 달에 20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하면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 30일) x 20일 = 200만 원
중요한 점은 직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 수당이 있을 경우 그것을 급여에 더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급여 총액에서 법정 요율에 따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3. 4대 보험 상실 신고
건강보험은 마지막 출근 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헛갈리지 않게 건강보험 상실 신고할 때 나머지도 같이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계산 & 지급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월급여 x 근속 연수'로 계산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즉 퇴직소득에서도 세금을 당연히 공제합니다. 환산 급여 및 근속연수 공제 개념이 들어가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만 세무사님에게 여쭈어 봤더니 퇴직금 x 3%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제 직원들의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3% 정도에서 세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직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위의 항목 2 ~ 4번에서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업무는 사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지만 급여 일할 계산, 연차수당 계산,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공제액 계산, 퇴직금 및 세금 공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십시오. 직원 퇴사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하시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사장님은 세무사가 계산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는 지만 확인하십시오.
5.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받아 퇴사할 직원에게 전달
6. 근로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매우 중요)
직원이 퇴사 시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이번 포스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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