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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일반행정 (사업자등록증부터) 2022. 6. 23. 18:25반응형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입찰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입찰 설명회부터 본입찰까지 사장(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이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무엇을 위임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건설의 XX 건설 현장의 ㅁㅁ구매 건에 대한 입찰의 일체 사항'으로 짧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임자에는 '대표' 앞에 회사 상호를 적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가끔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적을 것을 요구하고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사실 위임장은 그 용도에 따라 양식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위임장을 요구하는 회사)마다 고유의 위임장 양식 및 제출 서류가 있으니 위임장 작성 전에 유념하시고 위임장 샘플도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면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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