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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일반행정 (사업자등록증부터) 2022. 6. 16. 12:58반응형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이 자세하게 설명된 블로그나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세무사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앞으로 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장부 작성)을 맡기겠다고 하면 나를 대신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후 나에게 전달해 줍니다. 물론 그때 비용은 무료입니다. 보통 기장료가 한 달에 10만 원 (부가세10% 별도)인데 사업 첫 해에는 세무사가 할 일이 많지 않아서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것 같아요.
초보 사장님은 아래 내용 또는 서류만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신경 쓰실 것이 없고 마음 편하게 사업자등록증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아래 (1) ~ (4) 번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세무사가 해 달라는 데로 하면 됩니다.
(1) 회사 상호
(2) 사업장 주소 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주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위임장에 직인 날인 또는 서명
(중요 1)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찜찜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세무사와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 기장 업무만 하려고 하고 세무 상담 안 해 주는 세무사와는 절대 같이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장 업무 외에 다른 세무 상담은 30분에 10만 원 내라고 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주위 지인을 통해 좋은 세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업장 근처 세무서 부근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중요 2) 세무사와 상담할 때 자기가 어떠한 업종에서 어떠한 형태 (1인 사업장 또는 직원 o명, 동업자 유무 등)로 운영할 예정이고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보 사장님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시 주로 아래 내용들이 정해집니다.
(a) 개인사업자 or 법인
(b)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 or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부가세율은 낮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 일반과세 : 10%의 부가세율은 적용받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사업체라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를 선택.
(c) 업태 및 종목
* 업태 : 판매하는 방법
* 종목 : 판매하는 물건
개념 상 업태 > 종목인데 '업태 : 제조업 / 종목 : 생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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