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사업자등록증부터)

직원 신규 입사 시 해야 할 일 (4대 보험 신고 등)

초보사장제이 2022. 6.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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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직원이 신규로 입사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0. 근로 계약서 작성

-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어도 입사 당일 아침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

 

1.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수령

- 4대 보험 신고 때 필요하고, 사장님도 간단한 신분 확인 정도는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2.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

- KT 사회보험 EDI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물론이고, 직원 입사/퇴사 때 가끔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 연락하시고 취득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이때, 근로자의 임금 (기본 급여 /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등의 수당), 근로 형태 (정규직 or 계약직), 근무 시간을 (주 5일, 월 ~ 금, 하루 8시간) 알려주십시오.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세요. 그 경우 세무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입사 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예) 6월 1일 입사, 건강보험 6월 14일까지,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가 취득 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우니 그냥 한 번에 모두 신고하세요.

   

3. 통장 사본

-  급여 및 출장비 입금 통장, 근로자 본의 명의

 

4. 근로자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데 미리 받아 놓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 (사람 이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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