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유급? 무급?
여름휴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여름휴가는 유급 휴가인지, 아니면 무급 휴가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여름휴가가 유급 휴가일 경우 (휴가 일도 급여 지급 일에 포함)
(1) 법적으로 보장된 각 개인의 연차 휴가 일을 여름휴가 기간 (일반적으로 7 ~ 8월)에 사용할 때.
(예) 2022년 7월 ~ 12월에 남은 연차 휴가 일이 10일. 그중 5일을 8월 셋째 주 월~금에 사용할 때.
(2)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유급 휴가 기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해 놓았을 때.
(예) 8월 첫째 주 월~수 3일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여름휴가 기간이고, 사칙, 단체 협약, 고용계약서 등의 문서를 통해 그 기간이 연차 휴가 외에 추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기간이라는 것을 명기할 때.
(3)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각 직원의 연차 휴가 일로부터 소진될 때.
(예) 8월 첫째 주 월~수 3일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여름휴가 기간이고, 사칙, 단체 협약, 고용계약서 등의 문서를 통해 그 기간을 직원의 연차 휴가 일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기할 때.
=>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휴가를 소진하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상하게 소문나면 직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2. 여름휴가가 무급 휴가일 경우 (휴가 일은 급여 지급 일에 포함되지 않음)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무급 휴가 기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해 놓았을 때.
(예) 8월 첫째 주 월~수 3일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여름휴가 기간이고, 사칙, 단체 협약, 고용계약서 등의 문서를 통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할 때.
=>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조금 이상하게 소문나면 직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어느 경우가 유급 또는 무급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가로 쩨쩨하게 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