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고용보험
사장님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손해를 견디다 못해 폐업 신고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꽤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 받은 경우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한 제약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읽어 보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할지 말아야 할지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1) 대상 : 1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았던 사장님은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제한 업종 : 농업 / 임업 / 어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 부동산 입대업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항목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3)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장님의 월 기준보수(소득월액)의 2.25%가 보험료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4)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무사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 모두를 세무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법규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오늘 포스트에서 사장님의 고용보험에 대해 쓰기는 했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고용보험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