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적격 증빙
지난 포스트에서는 부가세 계산 및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계산 / 환급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적격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가세 계산 / 환급을 위한 적격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깊게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적격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또는 받은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도 인정을 해 주지만 그 경우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계산서
면세물품(농산수물 등)을 사업 상 목적으로 구입할 때 받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면세물품 구입 시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여 일정 금액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산서도 인정을 해 주지만 그 경우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샀을 때, 영수증에 거래한 곳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금액, 부가세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
보통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근로자 소득 공제용'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영수증에 거래한 곳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금액, 부가세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수입신고필증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한 부가세 및 포워더 수수료 등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수입신고필증이 근거서류로 있어야 매입 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 서류를 잘 챙겨 두십시오.
그런데, 실무에서는 (3) & (4)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래의 불공제 항목을 알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불공제 항목>
(1) 자동차의 구입, 렌트, 유지, 주차비, 주유비에 사용된 매입 세액
(2) 접대비
(3) 국내외 출장을 위한 교통비 (항공료, 철도료, 버스비 등)
(4)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세액
회사 경비에서 (1)~(3)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큽니다. (1) ~ (3)에 속하지 않는 직원들 식비, 업무 출장 시 숙박비, 사무실 물품 구입비 등은 적격 증빙서류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식당 , 숙박시설 또는 사무실 물품을 구입한 곳이 (4)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래한 회사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인지 알고 싶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및 '(4)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은 실무에서 부가세 계산/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고가의 IT 및 가전제품, 가구 등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실 때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반에 그러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보너스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꼭 절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