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사업자등록증부터)

복식부기 의무 및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초보사장제이 2022. 6. 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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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사업용 계좌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님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기 시작하면 적절한 계획 하의 자금 집행이 어려워지고 내 사업이 지금 이익인지 손해 인지도 헛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단식부기가 자금의 입/출금 정도만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재산의 구성(자산), 출처(부채와 자본), 변동 등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기입 방법인데 일반 사람이 그러한 장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기준에 의해 회사의 수입(매출) 금액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그것에 관계없이 사업용 계좌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십시오.

 

개인사업자

(1) 주거래 은행에 대표가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요구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세요)
(2)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통장에 고객명(대표자명)/회사명/사업자 계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홈텍스 개인으로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 (공인법인전용) 계좌 개설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위와 같이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데 저는 세무사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 받아 가는데, 그때 사업용으로 만든 통장의 사본을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 주면서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1) 주거래 은행에 대표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주주명부, 매출자료 (가장 최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다.

  (요구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세요) 

(2)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통장에 회사명/사업자 계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법인사업자는 자동으로 계좌가 국세청에 등록된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또는 미신고일 경우의 '해당 기간 수입금액 x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 사업을 위해서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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