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업무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쓰자 (계약서 샘플 포함)

초보사장제이 2022. 6.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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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는 악덕 사장으로부터 노동력 착취를 안 당하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악덕 또는 진상 근로자로부터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출근 일(월요일)부터 출장을 시작해서 그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실에 복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 후 책상에 그 근로자가 작성한 사표만 있었다고 해요. 다른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신규 입사자가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빈둥거리더니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표만 놓고 갔다고 합니다. 괘씸하지만 출근한 5일에 대한 월급 정산을 해 주었는데 월요일 아침에도 출근했으니 주말 포함해서 7일에 대한 월급 정산을 해 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

 

위의 경우 말고도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어 있고 신규 입사자가 진상일 경우 하루 일당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입사 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입사 전에 근로 계약서 초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입사 일 아침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날짜는 입사 일 전으로 하시고요.

  

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샘플을 보여 드립니다. 워드에 복사 후 노란색 부분만 수정하시면 별 문제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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